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3차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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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김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이다.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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