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설 피해 복구 계획 심의·의결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대설에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703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월26~28일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시설하우스 651㏊와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000마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충북도에선 인삼시설 147㏊와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 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 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 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3794농가의 2469억원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을 신청한 2488농가에 656억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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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중에 국비를 우선 선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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