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주시내 전경. 박창원 기자
AD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대기 배출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도 실시한다. 더불어 계절 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5.1㎍/㎥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 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22.4㎍/㎥ 대비 32.6% 감소한 수준이다.


2015년 이후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로, 전국 평균(19㎍/㎥)보다 2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 국장은 “제주지역의 청정한 대기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