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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의결권 지분 80% 한국 국적 임직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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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국내법인”…자사 지분 구조 이례적 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외국인조항 저촉 안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8일 자사 지분 구조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들은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K “의결권 지분 80% 한국 국적 임직원 소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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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체는 국내 법인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 저촉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MBK에 따르면 윤종하·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24.7%(의결권 기준 2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세 번째 대주주는 17.4% 지분의 우리사주조합이다.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이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은 없다.


MBK는 "즉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강조했다.


MBK는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투자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심위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심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이라며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금융기관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역할과 유사하며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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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트리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의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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