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권고
"유족에 경제적 부담인 관행 지양해야"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성균관유도회가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의금에 대해서는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며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컨대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며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부조 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은 조사에서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적정 부조 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 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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