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강사 14명에게 특혜
업무 방해 혐의
성악과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직 숙명여대 교수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현직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진행된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은 교칙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존 강사는 신규 채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숙명여대 성악과 채용 비리 사태위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가운데 14명이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고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숙명여대 측은 "1차 모집 때 실기 시연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을 대상으로 2차 모집 과정에서 시연 과정을 치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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