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28일까지 연장돼
14일 尹대통령 담화 이후 진술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28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10일 뒤인 이날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