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신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됐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9시30분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전날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를 위해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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