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21일까지 尹 출석하라"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공개 전달
핵심 관계자 수사 두고 갈등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조차 따로 진행하는 등 수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검사(특검) 출범 전까지는 ‘제각각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앞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에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이 필요하면 본인 또는 변호인 등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공조본의 이번 출석요구서 공개 전달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가 검찰보다 늦어진 만큼 앞으로 수사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와 별개로 핵심 관계자 수사 등도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이는 등 계엄군 임무와 목적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여부 등 규명에 나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며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검찰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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