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검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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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를 위해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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