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지난 4일 건설공사장의 인권보호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1단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현장 인권 실사를 실시했다고 16일 전했다.
BMC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현장 인권 실사는 현장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실사에서는 ▲사업장의 인권침해사실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절차 ▲건설현장 내 안전장비와 시설물 점검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인권 관련 전반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직접 점검으로 잠재적 인권리스크 총 12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BMC는 앞으로도 매년 건설 현장별·공종별 근로자 안전, 작업환경,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 인권 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인권침해 발생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 달린 만큼 인권경영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부산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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