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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23표…찬성 12표 외에도 기권·무효 11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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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국민의힘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최소 23명 이상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23표…찬성 12표 외에도 기권·무효 11표 나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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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표만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당론 부결 방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에 대해 5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23표…찬성 12표 외에도 기권·무효 11표 나와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은 표가 감지된다.


기권 3표와 무효표 8표가 그것이다. 모두 11표가 반대 대신 사실상 표결을 포기한 셈이다. 탄핵에 찬성할 수도, 부결을 할 수도 없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표현된 표로 해석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2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할 예정이다. 의결서 원본을 전달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장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가 접수하면 그때부터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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