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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내란 아니야…내란 수사가 내란"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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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딸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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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변호팀으로 선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계엄, 내란 아니야…내란 수사가 내란" 입장 선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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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딸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다음날인 4일만 해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12일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변한 윤 대통령 담화 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입장을 선회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군사 반란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1996년 내란죄 재판에서 했던 주장과도 비슷하다. 당시 전 씨 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이라며 전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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