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 14일 오후 5시에서 한 시간 당겨진 같은 날 오후 4시로 변경됐다.
13일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의장실은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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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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