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 상실…백선희 승계
검찰 "관련 규정 따라 형집행 절차 진행"
13일 형집행 위한 출석 통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수감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례대표직은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표 측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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