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자필 입장문 올려
"앞으로 인생에 마약 없다"
배우 유아인(엄홍식·38)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 헤어몬(김우준·33)이 입장을 밝혔다.
6일 헤어몬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필 심경문을 올렸다. 그는 "11월 초, 사건의 조사와 판결이 완전히 종결돼 이제라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2023년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마 흡연의 시작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이후 대마에 입을 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한 시늉을 내기 위한 두 모금으로 국과수 정밀 판정 결과 음성 판단을 받았지만, 흡연 사실 자체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제3자의 권유에 의했다는 점과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었든 제 자신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에, 저는 모든 과오를 반성하며 교육을 수료 받고 벌금도 지체 없이 납부했다. 그 외 제 인생에서 어떤 마약 사용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맹세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 이후 채널 유지와 그간 업로드한 콘텐츠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셨다"며 "갑작스럽게 수사 요청을 받고 채널 운영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누차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채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연관된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평소처럼 채널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분께 더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송하다. 많은 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더욱 반성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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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몬은 유튜버 겸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다. 지난 1월 유아인 및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받았다. 재판부는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흡연했으며, 상습성이 없고 흡연량이 적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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