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진 뒤 경찰은 오후 10시50분 국회 외곽문 막고 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어 헬기를 이용해 무장한 계엄군 230명, 추가로 50명 등이 국회에 진입했다.
그는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가 돼서야 전원 국회 바깥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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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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