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별도 공지 없이 긴급 담화
퇴근했던 대통령실 직원들도 급히 복귀
기자들 출입 통제…용산 안팎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실 상당수 참모도 이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는 일반 시민과 대치하는 경비 인력으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대통령실 내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는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다가 윤 대통령의 심야 담화 발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대통령실 상황은 전날 오후 9시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오후 9시50분께 방송사들에는 윤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평소 대통령실 브리핑이 열리는 브리핑룸의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는 출입기자단 별도 안내 없이 밤 10시23분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약 6분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은 오후 11시23분,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9분 각각 언론에 배포됐다.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대통령실 내 기자실 출입도 제한되고 있다. 계엄사령관이 경호처에 기자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청사 입구는 출입이 막힌 기자들과 직원들 사이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퇴근했던 대통령실 여러 직원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소식에 급히 대통령실 청사로 급히 복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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