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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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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기자
입력2024.11.28 16:30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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