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 가능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저소득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이다.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품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기립 훈련기 ▲보행차 ▲목욕 의자 ▲전동침대 ▲이동 변기 ▲소변 수집 장치 ▲장애인용 유모차 ▲장애인용 카시트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 손잡이) ▲경사로 ▲광학문자판독기 ▲음성 유도장치 ▲시각신호 표시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등 총 42종의 품목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기준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와 전라남도 보조기기 센터의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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