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견기업 72.9%,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30% 미만으로 낮춰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 등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4일~11월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지만, 과도한 상속세율 자체가 시급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사후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 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두 배 상향하고, 공제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 뜨는 뉴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