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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이후 첫 사례…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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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당국은 무궁화신탁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이 추진 중인 대부분 신탁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 수익자인 대출기관·시공사 등, 분양계약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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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정례회의서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적정시기조치 중 최고수위
경영개선계획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 의무

부동산PF 이후 첫 사례…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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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촉발된 이후 첫 신탁사 부실 사례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시장으로 우려가 전이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에 나섰다.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제3자 인수도 권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범위 내에서 부실의 정리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전반적인 PF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이 강조한 배경에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다. 당국은 무궁화신탁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이 추진 중인 대부분 신탁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 수익자인 대출기관·시공사 등, 분양계약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태영건설의 개별 사업장이 개별 특수목적기업(SPC)별 대주단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 것과 비슷하다. 당국은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 'PF 신디케이트론' 등도 조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분양계약자 보호도 병행한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로 1378호가 있다. 주거용은 22개, 비주거는 4개다. 이중 5개 사업장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21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별로 공사 ·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신속 지원도 병행한다.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있다.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원도급사나 협력업체를 위해 금융권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약 두 달의 시간을 받은 것이다.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도 제한받는다.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이날 오후 3시부터 2025년 5월 26일 24시까지 6개월간 중지된다. 기존 영업은 그대로 가능하다.


무궁화신탁, 금감원 검사서 NCR 100% 미달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취약도가 가장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지난 8월29일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과거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체가 고의적으로 감독당국을 속이기 위해 NCR을 높게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NCR은 금융투자협회 감독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성이 있어 세부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 건이 회피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저희가 끌고 가는 기준만큼 (회사가) 쌓지 않았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권영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장도 "지금 이 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이 생각하는 기준만큼 쌓질 않았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13개 신탁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으나 무궁화신탁처럼 NCR 비율이 다르게 나온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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