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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은 대가…'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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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일 의원 발의 예고
조승래·민병덕·김용만 의원 등
공청회 열고 국민 의견 수렴해
이 의원 “정부, 조사 책임 방기”

"나라 팔아먹은 대가…'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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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친일 후손들은 친일 재산을 매각하고 명의변경하며 재산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김용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복회가 후원했다.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친일 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설립된 뒤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2000억원 상당)를 추적해 발굴했다.


2011년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14년간 국가 주도로 진행된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광복회와 시민단체 등은 환수해야 할 친일 재산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 등이 올해 9월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복회가 새로 발견한 친일 재산은 5건, 청주시가 1건, 서대문구가 1건으로 총면적 8603㎡(24억원 규모)에 달한다.


"나라 팔아먹은 대가…'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법 공청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보훈부가 국가 주도의 친일 재산 적발이 한 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부의 존립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심각한 업무태만”이라며 “친일 재산 환수는 과정 자체가 친일 청산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신(新) 친일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은 매국노·매국적·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부일협력자·전범·친일분자·친일 파시스트 등을 아우르는 역사적 용어”라며 “친일파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이나 다른 민족에게 신체·물리·정신적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끼친 자”라고 정의했다.


이 전 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률에 정해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회 해산 이후 필요한 조치로 친일 청산을 포함해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친일 청산은 국가기구의 친일 청산에서 빠져나간 친일파의 실태를 밝히고 기록에 남기는 한편, 우리 사회가 늘 친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친일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하는 역사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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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방 후 친일파들의 땅 소유주가 국유재산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조선총독부가 이 땅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조사위 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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