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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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면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도입 및 배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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