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를 고소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25일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와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방해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장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과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다고 한미약품은 전했다.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더불어 한미약품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신청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해 위반 행위 1회마다 각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한미사이언스가 이달 중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를 포함해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이 맞고소에 나서면서 양측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자연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 사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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