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과방위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전망이다.
AI기본법은 AI 산업의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AI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긴다. 아울러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AI를 사용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유지한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포용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커지고 있는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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