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에게서 5천만원 뜯어 낸
전직 영화배우도 같은 형 구형
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피고인을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나온 B씨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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