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심 패소로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의 항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본안 소송에서 창원시 귀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은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고 공익성을 중시하며 창원시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는데도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도 했다.
또 “1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도민과 창원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로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항소 제기로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건 도민과 창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항소 포기를 재차 촉구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은 “이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됐을 뿐 수년간 진행이 멈춘 상태다.
사업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은 잔여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여섯 차례 시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3월 30일 사업 지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창원시는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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