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임기만료 의원 144명 중 132명 채널 보유
수백만원 들인 영상들도 있지만 임기 후 사용 9명
스튜디오 운영도 1건…임기 후 영상엔 유튜브 광고
중앙선관위, 본지 문의에 첫 유권해석 "위법은 아냐"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1대 국회의원 대다수는 자신의 의정활동보고나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상당수는 4·10 총선 이후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이 들어간 유튜브 채널들이 임기 후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퇴임 후 올린 영상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광고를 붙인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운영 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딱히 없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선관위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제21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144명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5일 현재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 이는 총 1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 동안 유튜브 채널을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발언, 언론 인터뷰 내용, 선거 운동 등 편집 영상이나 연초 의정활동보고용 제작 영상을 올리는 데 활용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발언, 언론 인터뷰 내용, 선거운동 영상에 대해서는 의원실 보좌 직원이 월 4만~5만원 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의정활동보고 영상, 선거출마 영상은 외주업체에 맡겨 제작하는 방식이 대다수여서 적게는 200만~300만원, 많게는 400만~500만원대의 정치 후원금이 쓰였다. 의정활동보고 영상의 경우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사용한 뒤 유튜브에도 올리는 식이다.
정치자금이 투입된 영상이 올라간 유튜브 채널이지만 의원실마다 채널 관리 및 콘텐츠의 편차가 심한 데다 상당수는 낙선·불출마 이후 영상을 올리지 않아 돈 낭비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했다는 게 일부 보좌진의 설명이다. 4·10 총선 이후 상임위 활동 영상, 기자회견, 의정활동 종료 감사 인사 등 영상을 올린 의원은 26명뿐이다. 그마저도 임기 이후에는 김남국·김두관·김진표·양향자·우상호·윤미향·이원욱·최인호·홍석준 등 9명만 정치, 신상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임기가 끝난 이후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의원 중 후원회 기부금으로 유튜브 스튜디오를 운영한 유일한 사람은 김남국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스튜디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세팅 및 견적 작업 비용, 월세, 관리비 등 임기 말 반환된 보증금을 제외하고 후원회 기부금 1271만8470원을 유튜브 스튜디오 운영 경비로 지출했다. 또한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비품 목록을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비품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카메라 4대, 무선 마이크 2대, 컴퓨터 1대, TV 2대, 모니터 2대, 조명 2대, 의자 3개, 사운드바 1대, 블루투스 스피커, 영상스위처 1대 등을 등록했다.
구독자 16만3000명의 김남국TV 채널을 보유한 그는 임기가 끝난 이후 총 4편의 라이브(정치 콘텐츠, 9월26일~10월2일)와 4편의 편집 영상(정치 콘텐츠, 지난 9월29일~10월5일까지)을 올렸다. 라이브의 경우 2900~6700회, 편집 영상은 평균 2000~3000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1편당 통상 2개의 유튜브 광고가 상영된다.
이 때문에 유튜브 채널 유지를 위해 스튜디오 임차 및 세팅 비용 등을 후원회 기부금을 지출했는데 임기 이후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통상 의원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광고 수익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임기 전 개설한 채널이지만 후원회 기부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임기 이후 같은 채널에 올린 영상에 광고 수익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력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정치인의 정치활동으로 볼지, 적은 금액이지만 영리활동으로 볼지 불분명해 단편적인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사회관계망(SNS), 유튜브 채널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는 시점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임기 중 유튜브 활동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는 정치 홍보활동으로 명백히 규정된 적법한 사용"이라며 "종이로 발행되는 의정보고서가 대다수 버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튜브를 통한 소통 강화라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임기 종료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중고로 처분했고, 해당 내역은 선관위에 투명하게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임기 종료 약 6개월 후 활동을 재개하며 다시 운영했다"며 이후 발생한 몇만 원의 광고 수익은 임기 중 후원금 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도 김 전 의원의 사례가 적법한지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문의 이후 정치자금조사과가 부서 차원의 숙고를 거쳐 처음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이 투입된 유형의 자산을 임기 후 중고로 취득하는 것은 너무 명백하게 영리 목적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퇴임 후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임기 후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된다면 의정활동 이후 모든 수익활동을 (선관위가) 통제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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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관련된 유튜브 활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향후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에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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