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 다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 등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전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다시 수면 마취를 받고도 오후 8시경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주의도 무시한 채 자신의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압구정역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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