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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이재명, 25일 위증교사 판결전망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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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예상외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서도 중형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벌금 80만~15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이 "선거제도의 기능이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대선에서 낙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됐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 이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설사 일부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형의 종류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했다는 혐의다.


애초부터 법조계는 위증교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김진성 전 수행비서의 자백과 통화 녹음 등 물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의 기준을 '주관설'로 보고 있다. 즉,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이나 인식과 다른 진술을 했는지가 위증 성립의 핵심이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현재 이 대표는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 등과 관련해 불구속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더구나 여러 건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병렬적으로 적용된다. 한 건의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건의 제한 기간이 남아있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2027년 대선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신속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 모두를 2027년 대선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조계 관계자들은 "선거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다음 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나머지 범죄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선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며 "4개의 재판을 모두 2027년까지 결론 내지 못해 향후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사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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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중 한두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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