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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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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산·트레킹 사고 급증 불구 수수방관
“국민 숲길 사고 안전보장 위해 개정안 제안”

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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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19~79세)은 3,229만명으로, 통계를 처음으로 조사했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1,343만명(71%)가량 증가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017~2022년 5년간 등산 사고는 4만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전년(6,499건)에 비해 2,853건(44%) 늘어났다.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5,8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 1만777건, 기타 9,954건, 개인 질환 6,996건 순이다. 또 부상은 2만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전년(68건)과 비교해 22건 증가했다.


하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전체 숲길 총 3만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지방 숲길 3만4,788km는 안전·복구·정비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숲길 이용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재정을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 보험상품 판매 시 모집 비중 규제 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최소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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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식물검역 기관의 장이 선박·항공기 운영자에게 승객·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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