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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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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특검법…수사 대상, 14개→2개
야당 압박 속…여당, 단일대오 유지
여당,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채택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중심으로 여당이 뭉치면서 세 번째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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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첫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두 번째는 올해 9월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내놓았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일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축소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나머지 의혹들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일명 '제3자 추천 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명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김건희특검법에 넣었다.


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건희특검법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최소 여당에서 이탈표 4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 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野 "묻지 마 반대, 국민 분노만"…여당은 '특별감찰관'으로 단일대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다만 정부·여당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역시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인제 와서 두 가지 의혹만 특검을 한다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가짜였고 엉터리 특검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으로 생각한다"며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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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특별감찰관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 채택했다. 표결 없이 의원이 손뼉을 치는 형태로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힘을 모아서 간다는 의미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총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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