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이행 합의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비(非) 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은 RCEP를 통해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특혜관세를 적용한 상태다.
현재는 RCEP를 통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추가된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기존에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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