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윤 전 의원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윤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4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법원은 유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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