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서동하(34) 신상 공개
모친 앞에서 헤어진 전 연인 살해
피해자 "스토킹 당하고 있다" 3차례 신고
이별한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까지 입힌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누리집에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의 범인 서동하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 동안 공개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공개된 서동하의 사진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된 이후지만 수의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으며, 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동하는 경북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세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신상 공개는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이었다. 경찰은 최근 강원경찰청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군 장교 양광준(38)과 달리 서동하는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 8일 정오쯤 구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36)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그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서동하와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교제하다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부터 서동하에게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3차례 신고했다. 이에 서동하는 8월부터 경찰에게 불려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이수했다. 그는 사건 이틀 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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