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11월 이재명 선고 줄줄이 있어
‘檢특활비·특경비 0원’ 소소위나 소소소위서
협상지렛대 활용 여지, 12월 넘겨 확정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0원’이 올해 예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특경비 영수증 증빙서류를 비실명화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0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검찰 특활비·특경비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12월을 넘겨 소(小)소위나 소소소위에서 막판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특경비 예산 증액 조정 여부와 관련해 “증빙서류가 경비의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됐고, 그게 입증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 증빙서류를 살펴보고 특경비에 한해선 증액 조율이 가능하다는 기류다.
문제는 시간이다. ‘0원’으로 깎였던 특활비·특경비 예산 증액이 18~25일 예산안 조정 소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조정될 여지는 적다. 예결위에서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사위 안팎에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기밀성 수사나 압수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특경비를 언급하지만, 기밀수사는 위법수집증거라 말이 안 되고, 압수수색 때 드는 비용은 출장경비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활비도 난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만, 특활비 비목에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 필요성”이라고 했다.
게다가 예산협상이 본격화될 이달에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여야 간 대화보다는 강대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은 법정 시한을 넘겨 ‘3+3 소소위’나 교섭단체 원내대표 담판으로 결정되는 ‘소소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책임자가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한다. 소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소위’로 결정이 넘어갈 수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나 당내 지역구 예산을 늘리거나 감액을 방어하는데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이 협상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은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불투명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또는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야 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를 10%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뒤바뀌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줄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삭감할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특활비는 해마다 감소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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