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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도입하면 30대기업 이사회 8곳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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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법 개정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10대기업 4곳, 100대기업 16곳 위험"

국회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상법)과 집중투표제 도입(지배구조법)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부 유출, 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소수 주주 피해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도입하면 30대기업 이사회 8곳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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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공기업·금융회사·리츠 제외) 196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인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두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연기금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27%)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4곳(40%),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16곳(16%)이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했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 전체 상장사 자산(4386조1000억원) 대비 13.6%에 달했다.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인 경우로 보면 30대 기업 중 6곳(20%), 10대 기업 중 2곳(20%), 100대 기업 중 20곳(20%)이었다. 외국 기관연합 이사와 국내·특수관계인 연합 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4:5, 10대 기업 4:4, 100대 기업 3:4였다. 지분율 변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기업 기준으로 28곳(93%)에 달했다.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10곳(100%) 모두 해당했다. 100대 기업으로 넓혀도 84곳(84%)곳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국부 유출, 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 피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국부 유출 리스크가 커진다.


일례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감사위원 선출 시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적용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공격한 후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규제 도입 후 외국기관 연합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 자금을 쓰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외국기관 연합 이사회 차지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금을 소진하면 기업 성장력과 기업 가치가 낮아져 궁극적으로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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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 논의에 앞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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