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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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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종주 능선 등
‘흡연·취사’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통제 구간.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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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 예방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1일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산불위험이 높은 노고단~장터목(23.8km), 만복대~성삼재(5.3km) 등 26개 구간 126.4km이다. 개방 구간은 성삼재~노고단 정상(5.4km), 화엄사~무넹기(7km) 등 27개 구간 111.1km이다. 통제 및 개방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출입 금지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전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정된 개방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관련 기간에 즉시 신고하는 등 산불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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