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프로포폴 취급 의원 점검 진행 중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위해 노력"
서울시가 의료기관과 손잡고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제 의료기관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3일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00여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마약류 쇼핑을 막는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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