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해자 분리 즉각 안 이뤄져"
군인권센터는 최근 공군 한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전 대장(대령)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 이튿날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당시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게 있나" 등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 안내 외엔 후속 조처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초급장교인 여군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센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군 측은 연합뉴스에 "사건 접수 당일 부대관리훈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공군 참모총장에게 (사건이)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A씨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지난달 31일 인지한 뒤 절차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했다고도 설명했다. 공군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추가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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