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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일자리·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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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검토 중
김민석 차관 "노사 불문 다 설득할 것"
최저임금 개편 속도감 있게 추진 지원

최근 여당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계 개편,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리적인 계속 고용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고용부 "청년 일자리·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 마련"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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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 관계 안정, 고용률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 일상과 직결된 육아 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분야에서 정책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 관련 사회 논의가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논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 입장이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 관련 정년 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 등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고 '쉬었음' 통계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정년 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 체계 개편 방안들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나 근로자 건강권,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지불 여력 등을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하고 2개월 뒤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연내 목표로 하겠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시기가 언제일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 알권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최초로 도입, 올해 기준 공시율 9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올해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77.9%(1조1856억원)를 청산했고 근로손실일수를 과거 정부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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