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에도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천안시는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직 공백을 초래한 임용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전임 사장의 임기가 10월 종료 예정됨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임용후보자를 공모했다.
공모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간부인 A씨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지만, 재직 중에 응모해 명예퇴직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이달 1일 임명을 하지 못한 상태다.
퇴직심사와 취업 심사가 약 2개월이 소요되면서 최소한 두 달 동안은 사장직이 공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경우 취업 관련 절차를 유념해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A씨는 명예퇴직과 취업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모 심사에 응모했는데 아무리 지자체라고 하지만 임용만 되면 그만이라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사장 임명의 경우 단체장 권한이 커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존중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인 만큼 박상돈 천안시장은 A씨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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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은 관련 법령에 다른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취업 심사 일정에 따른 업무공백 등 이번 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3~4개월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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