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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매입주택에서 10년 무상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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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피해주택 감정가에서 낙찰가액 뺀 만큼 지원
부족하면 재정 투입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10년 무료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LH매입주택에서 10년 무상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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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주택에서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임차료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으로 지원한다.


LH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피해자는 이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료로 살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추가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임차료 지원은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이뤄진다. LH가 경매에서 예상보다 저렴하게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LH의 이익은 사실상 증가한다. 이 이익 증가분을 경매 차익으로 보고 피해자 임대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익이 적을 경우 재정을 투입해 피해자의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LH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경매 차익이 남는다면, 이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LH는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은 사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들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LH매입주택에서 10년 무상 거주한다

이번 개정안의 지원 내용은 법 시행일 이전 LH가 매입 완료한 전세사기 주택의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이라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 나온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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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3730명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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