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논의 어려운 상황" 호소에도
정부 "전례 없다" 입장
전문가들 "구조조정 신속히 이뤄져야"
이대로 적기 놓친다는 우려도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산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담합 의혹으로 업계 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 골든타임만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롯데그룹 석유화학계열사 임원들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업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기업 간 구조조정을 막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수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업계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불황 산업에 공정거래법을 유예한 사례는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요청은 없지만 최근 특정 산업에만 규제를 완화한 사례는 없다"며 반대를 피력했다.
공정거래법은 석화기업 간 구조조정 논의를 가로막는 핵심으로 꼽힌다. 생산 구조를 재편하려 해도 기업 간 협력과 합병이 독과점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장 9조에 따르면 특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점유율 50% 이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간주해 공정위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의 쌀’인 에틸렌의 경우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국내 생산 점유율은 각각 26%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설비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해도 44%로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과점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사업재편인데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화업계가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요청하는 건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결과다.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석유화학 업계 수익성이 나빠지자 정부가 석화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구조조정을 지원했던 ‘불황 카르텔’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1980년대 이후 60%대에서 90%대까지 회복했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석유화학 사업 재편은 미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점진적인 설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보, 업체 수 감축 등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본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올 연말 예정된 정부의 석화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세제 혜택과 같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사업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오히려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3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의 석화부문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 임원들은 급여의 10∼30%를 자진 반납한다. 급여 자진 반납이 몇 개월 동안 이어질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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