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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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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항고의견서·수사기록 고검 송부
검찰총장 지휘로 형사부 검토 유력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10일 연합뉴스는 중앙지검이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 받자 중앙지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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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심우정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구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뒤 2009년 5월 모두 매도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운영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블록딜로 인수해 한 달간 모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를 일임한 6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계속 거래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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