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년 선고
검찰도 "1심 형량 낮다" 맞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는 전날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씨(43·남)씨도 선고 직후 먼저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그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A씨와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C 씨(29·여)로 밝혀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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