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교육청 요구도 무시
"법적 조치 동원 사학 감사 기능 강화" 주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으로 2,800억 원, 올해는 8월 기준 1,440억 원을 지원했는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교육청 요구도 무시하는 그런 사학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도 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에게 "2023년 여수공업고등학교 관련 고발 조치 결과,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기 감사관은 "(해당 직원을)횡령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여수공고에)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처분했고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문태홍 정책국장을 상대로 "사립학교의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나 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데 개선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90% 이상의 학교가 10% 정도만 납부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2,800억 원 넘게 지원했다"며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학생이 아닌 사학재단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해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학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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