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 조사
검찰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 수행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에서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에 휘말렸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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