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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주변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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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금지 조례 개정 촉구

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주변 규제 완화해야”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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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주변에 산재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지난 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류창고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빛그린산단 조성 이후 주변 환경이 크게 변했고, 광산구 물류 용지 여유 면적이 4.4%밖에 남지 않았다”며 “현재 물류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이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한 이용·개발 제한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광산구의 경우 지난 2006년 제정된 조례로 물류창고시설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고, 이는 빛그린산단 조성이 완료된 이후 변화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시설을 불허하는 곳은 광주와 대전뿐이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지만, 물류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을 허용하면 정주 환경 악화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물류창고시설 건립 제한은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세수 유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 액화물제조소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은 허용을 열어두면서 물류창고시설만 원천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는 18년 전 제정된 조례가 현재 산단이 활성화된 환경변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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